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ㅇ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
ㅇ구비서류 :
-관내<->관내 :
1.주민등록등본 1통
2.사업자등록증 본인 -> 세무서(직접)
-관내<->관외 :
1.자동차등록증
2.사업자등록증
3.주민등록등본 1통
4.신분증사본
-관외<->관외 :
1.주민등록등본 1통
-수수료 : 없음
ㅇ제출장소 : 조합사무실 또는 복지협동조합(조합카센터) 사무실에 접수
ㅇ신고기간 경과시과태료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내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 90일 초과시 매 3일마다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