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5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7조 (사업의 면허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35조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o양도 자격 :
①개인택시사업면허 취득 후 5년 경과자
②연령이 만61세 이상인 경우
③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1년이상 진단서(병원급) 첨부)
④해외 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o 양수 자격
①신규 면허자는 운전지역의 지리에 대한 숙지를 위하여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간 시 안에서의 운전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개인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된 시 안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뺑소 니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 경력자
③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자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6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자
④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7년간 국내에서의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 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3년이상 있 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자. 다만,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2분의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 양도ㆍ양수 구비서류
o양도자
①운수사업면허증(분실시 재교부 신청서)
②택시운전자격증명 게시용
③인감증명 2통
④무사고증명서(관할경찰서)
※양도·양수 인가 후 폐업신고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신고 월 1,100,000원)
o양수자
①운전경력증명서(취업했던곳) -인사기록카드, 원천징수, 자동차등록원부, 법인인감 등
②건강진단서(병원급/용도-개인택시 양수용/사진2장(5x7㎝))
③무사고증명서(관할경찰서)
④운전정밀판정표(삼정동검사소)
⑤주민등록등본1통(조합제출)
⑥운전면허증 사본 1통(조합제출)
⑦택시자격증 사본 1통(조합제출)
⑧인감도장
⑨인감증명 1통
⑩사진명함판 2장(5x7㎝), 반명함 2장(3x4㎝) (조합제출)
⑪막도장 1개(조합 보관용)
⑫제출처:부천시청 대중교통과
■ 개인택시 사업의 상속
o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 37조
(사업의 상속 신고)
o상속 신고기간 : 사업자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o구비서류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②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③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류 (제적등본)
④신고인과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⑤상속인 및 동의인 인감증명 각 1통. 인감도장
※상속인가 후 양도·양수인가 신청은 개인택시 사업의 양도·양수 구비서류 와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