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
ㅇ개인택시운송사업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법에 의거 신고는 하되 납부세액은 없음
ㅇ신고기간 : 매년 1월 25일 년 1회 확정 신고(2013년부터)
ㅇ신고방법 : 부천조합에서 일괄 신고 함
※사업자 개별로 부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통보가 오더라도 조합에서 일괄 신고 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 없음.
※개인택시사업외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조합으로 연락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단,24,000,000원이상/년, 본인직접신고(유류사용내용, 정비세금계산서 첨부)
■ 종합소득세 신고
ㅇ원칙:자영업자는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ㅇ현실:개인택시사업자 대부분이 소득이 별로 없어 신고를 하지 않음
o필요하신분:해외비자 발급시, 자녀학자금 대출시, 아파트 임대 대출시
※ 2015년 자영업자 확대로 인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자도 신고해야함.
소득증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o신고 및 납부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ㅇ신고장소 :거주지 관할 세무서
ㅇ구비서류 :신고 안내장,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 폐업신고 안내
ㅇ개인택시사업 양도시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ㅇ구비서류
o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서 사본 1부
o사업자등록증 원본
o도장
o신고장소:부천세무서 민원실
ㅇ신고기간 :양도·양수 인가일로부터 25일 이내
※폐업신고를 하면서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월 1,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