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거 관 리 규 정 전문개정 1992. 7. 23. 개 정 1992. 8. 17. 개 정 1992. 11. 5. 개 정 1996. 5. 17. 개 정 1997. 3. 7. 개 정 2000. 5. 8. 개 정 2003. 5. 1. 개 정 2004. 8. 5. 개 정 2008. 7. 1. 개 정 2008. 8. 1. 개 정 2009. 1. 15. 개 정 2009. 9. 1. 개 정 2010. 3. 1. 개 정 2012. 1. 1. 개 정 2012. 3. 1. 개 정 2014. 1. 28. 개 정 2018. 6. 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내의 각종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 제13조의 임원과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조합장 선출 및 지부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 (선거권) ①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는 조합장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장 및 지부장은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거권을 가진다. ③ 선거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피선거권) 임원과 조합장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180일 전부터 본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에 가입 및 계약되어 있어야하며 제5조(피선거권의 제한)규정 해당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 (피선거권의 제한)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조합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1. 조합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인자(중단기간 없이 계속 5년) (2014.01.28 개정) 2. 선거공고일 현재 역산하여 과거 1년간 조합비(시·군조합운영비), 특별회비(이하 “공과 금”이라 한다)를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체하여 납부 하였거나, 미납한 사실이 있는 자. 3. 정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제외한 제재처분을 받았던 자와 그 기간중에 있는 자.(단, 제재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선거에 있어서 선관위 및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정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 제6조 (임원, 조합장의 정수) ① 선임하여야할 임원, 조합장의 정수는 정관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다. ② 임원중 이사는 권역별로 11명을 선출하며 권역별 선출이사 정수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2013. 10. 22. 개정) - 동부권역 : 2명, - 서부권역 : 1명 - 남부권역 : 3명, - 북부권역 : 3명(2013. 10. 22. 개정) - 중부권역 : 2명 ③ 각 권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동부권역 : 성남,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양평 - 서부권역 : 부천, 광명, 김포 - 남부권역 : 수원, 화성, 오산, 평택북부, 평택, 안성, 용인 - 북부권역 : 의정부, 고양,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파주, 남양주, 구리, 가평 - 중부권역 : 안양, 안산, 시흥, 군포, 의왕, 과천 제6조의 2 (지부장 임·면의 특례) 정관 제14조제2항에 의거 조합장은 임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동규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당해지역 지부장 정수를 직권으로 구성한 후 정관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동규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서류를 구비하여 도조합 이사장에게 추천하여 임·면한다 제6조의 3 (신원보증서 제출) 조합장은 임기개시전 별지서식 제25호에 의한 신원보증서 또는 보증서비스 업체의 보험증권(보험 가입금액 1억원 이상, 임기기간 신원보증 담보)을 당해 조합 및 도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신원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자에 한하여 조합장을 임명한다.(단, 지부장, 부조합장, 총무는 해당 시·군조합에 제출한다) 제7조 (선거일) ① 이사장, 조합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일은 최소한 임기 만료일 30일 전에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 선거일자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조합장 선거일자는 지역별로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③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정할 수 있다. 제8조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합 및 시?군조합에서 작성한다. 1. 임원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장 및 지부장으로 한다. 2. 조합장 선거인명부는 양도, 양수, 주소이전등 신상변동에 관계없이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시·군단위별 차량번호 순위에 의하여 1부 작성한다. 3.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작성 완료하여야 한다. (단, 임원의 선거에 있어 선거공고일 이후 정관 제8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선거인은 선거권을 상실한다.) 제9조 (선거사무지원) 조합 및 시·군조합은 선관위 선거 사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의 제한)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때부터 선거일 전일(24:00)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입후보자별 선거운동원은 조합원중 지역실정에 맞게 10명 이내의 범위내에서 입후보 등록시 서식 26호 서식에 의거 등록하여야 하며 운동 기간은 동조 2 항과 같다. 2. 선거운동원은 운동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 27호 서식에 의한, 명찰을 패용 하여야 하며 후보자 명함 전달, 개별지지요구외 특정장소에 조합원을 집결시켜 후보자 지지 요구를 할 수 없다. ③ 일반적인 선거운동으로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후보자를 당선 시키거나 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채무의 면제 및 경감 행위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으며, 물품이나 시설물의 무상대여, 무상양도 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켓사용, 벽보·현수막 게시, 인쇄물 및 유인물 살포, 어깨띠 착용, 마이크 사용과 개인택시를 동원하거나, 자동차 기타 교통시설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④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분, 경력, 인격, 재산, 활동사항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제11조 (선거관리 위원회 설치) ① 조합장과 임원의 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 및 시?군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조합선관위에서는 임원의 선거를 시.군조합선관위는 조합장의 선거사무를 관리한다. ② 조합선관위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이사회 추천에 의거 조합원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군조합선관위는 5인이내의 위원을 두며 조합원중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선출하며 시.군조합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④ 선관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선관위의 직무) ① 조합 및 시?군조합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범죄 경력 등), 기호 순위 결정, 등록, 등록무효, 당선무효 결정 2. 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 공보원고 심의 및 발송 3. 선거인 자격에 대한 이의 신청 판정 4.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질의·회시 5. 선거운동 제한 사항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6. 선거관리 및 투?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 7. 선거홍보 및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 8. 당선인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 9.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합 및 시·군조합 선관위는 사무직원 중에서 2인 이내의 간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를 처리한다. ③ 조합 및 시·군조합 선관위원장은 조합직원을 선거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조합 및 시·군조합 선관위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선관위원 1/2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선관위원의 임기) 각급 선관위원의 임기는 당선 결정일 익일 17:00까지로 하되 이의 신청 접수시 3일 이내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선거일 공고 및 통지) ① 조합 선관위는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 선거일로부터 10일전일에 다음사항을 조합 및 시ㆍ군조합에 게시 공고하고, 공고사항을 지체없이 대의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선거명 2. 선거일시 3. 투표방법 4. 입후보 등록기간 및 장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ㆍ군조합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에 대하여 선거일로부터 10일 이전일에 제1항 각호 사항을 시ㆍ군조합에 게시 공고하고, 공고사항을 도조합에 보고하는 한편, 전조합원이 볼 수 있는(충전소등 지역) 장소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단, 조합원수 1,000명 미만지역은 선거일 7일 이전일에 공고한다) ③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함으로 별도 공고치 않으나, 대의원총회 개최 통보시 이사,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사는 제6조제2항에 의거 권역별 이사 정수를 선출토록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이사, 감사 선출에 있어 선거관리위원장은 조합이사장이 되며, 선거절차 및 방법과 선거관리요원 등은 선거당일 이사장이 구성하여 실시한다. 제14조 (선거인명부 열람) ① 선관위는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 17:00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상 기재의 착오, 누락등이 발생한때는 증빙을 제시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제2항의 정정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후보자 등록) ① 이사장 및 조합장 후보자등록 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간(공휴일 포함한다)으로 하며 조합 및 시·군조합 선관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후보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후보등록 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과금 납부확인서 1부(시·군조합 발행분) 4. 기탁금 납부확인서 1부 5. 공제조합 가입계약확인서 1부(공제조합지부 발행분) 6. 각서 1부 7. 명함판 사진 3매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② 제5호의 공제조합 가입계약확인서 첨부와 관련하여 임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업면허 휴지중에 있는 자는 조합 재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기탁금) ① 이사장 선거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후보등록 신청시 일금 1,000만원을 조합 선관위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은 조합 선관위의 결의를 얻어 이사장 선거사무 수행에 필요한 선관위원의 수당, 공고문작성 배포 및 제비용에 사용한다. ③ 제2항의 위원수당은 위원회(정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록 등을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출석에 대한 실비이며 지급액은 조합의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된 이사회의 이사 출석수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선거후 당선자에게는 당선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며 잉여금은 조합 기타수입으로 처리한다. 다만, 제2항의 선거비용이 부족할시에는 당선자에게도 안분 할당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⑤ 이사장, 조합장 후보자를 사퇴 및 낙선한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조합장 선거경비 충당에 필요한 기탁금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총회 결의로 정하며, 기탁금 집행 및 운용은 동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다. 제17조 (후보자 등록심사 및 등록공고) 조합 및 시·군조합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후보등록마감 익일부터 선거일 공고장소에 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단, 조합장 선거의 경우 시·군조합 선관위 결정에 따라 선거공보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동규정 제18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피선거권 해당유무 2. 제5조의 피선거권 제한 저촉여부 3. 제15조의 구비서류의 미비여부 제18조 (선거공보) ① 조합 선관위 위원장은 이사장 후보자의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면허취득일, 차량번호 및 조합운영에 관한 자기소개의 소견서를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선거일 2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 등록마감일까지 선관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③ 제1항 조합운영에 관한 소견서의 원고는 1천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거공보는 선관위에서 동일규격으로 인쇄한다. ④ 후보자 등록마감일까지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원고자수는 구두점, 방점, 방선 및 병서는 자수로 산입하고 제한자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삭제한다. ⑥ 제출된 선거공보의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⑦ 선관위는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선전물을 제작, 배포, 부착 또는 방송등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19조 (후보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직접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받은 선관위원회는 즉시 선거일 공고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선거관리자 투·개표 관리자) 선거관리자와 투·개표 관리자는 조합원 또는 조합직원 중에서 선관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1조 (참관인) ① 후보자는 조합원중 투·개표 참관인 2명을 지정하여 선거일 2일전까지 조합 및 시·군조합 선관위에 신고하여 투표, 개표 상황을 참관케 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투·개표소에서 선거사무에 간섭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후보자 소견발표) ① 이사장 선거에 있어 조합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는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10분 이내에 간략히 발표하여야 한다. 제23조 (투표소) ① 투표소는 조합 및 시·군조합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합 및 시·군조합 선관 위의 결정에 따라 투표장소의 협소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투표소에 선거인과 선관위원 및 종사원,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 ③ 제2항의 종사원 및 참관인은 그 직책을 표시하는 리본 또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4조 (기표소) 기표소는 기표행위를 관찰할 수 없도록 외부와 차단하여 색과 질 및 규격이 동일한 기표도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투표용지의 교부) ① 투표용지는 투표관리자가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조합원을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1매를 교부한다.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6조 (투표) ①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선거인은 기표소안에 비치된 도구로 투표용지 기표란에 “Ο”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기호)는 추첨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기표는 후보자 1명에 한하여 기표하여야 한다. ⑤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전에 투표함이 공함임을 참관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투표 개시를 선언한다. ⑥ 투표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를 소집하여 투표할 경우에는 그 총회에서 정한 투표시간으로 한다. 제27조 (개표) ① 개표는 투표장소에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개표소는 선관위원, 후보자, 참관인, 종사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조합 및 시·군조합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종료 후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케 한후 개표를 선언하여야 한다. ④ 조합 및 시·군조합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 개표관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조합 및 시·군조합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선거 기록과 함께 조합 또는 시·군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가 된다. 1. 후보자간 경계선상 기표 2.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 3. 투표용지의 낙서 4.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각급 선관위 위원장의 확인날인이 없는 것 5. 본인의 인장 또는 무인날인 및 “Ο”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후보자 2명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② 유·무효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29조 (당선인의 결정) 이사장, 이사, 감사 및 조합장 당선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사장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단, 이사, 감사, 조합장은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3.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후보자 등록후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후보자가 1인일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 (당선인의 통지 및 공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관위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차량번호, 성명, 주소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군조합은 조합장당선자를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의신청) ① 선거의 당선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선거인은 선거일 익일 17:00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당선인 변경 및 무효 등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소요경비는 패소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제32조 (당선무효) 조합 및 시·군조합 선관위는 선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당선무효 처리한다. 1. 제5조 피선거권의 제한 사유에 저촉되었을 때 2. 제10조(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3. 제18조제2항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또는 후보자 비방내용을 포함하였을 때 4. 제18조제7항 규정(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선전물을 제작, 배포, 부착, 또는 방 송 등 하는 행위)을 위반하였을 때 5. 후보자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제33조 (임원, 조합장직 상실) ① 당선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히 그직을 상실한다. 1. 사표를 제출하였을 때 2. 조합 및 공제조합을 탈퇴하거나 또는 제명되었을 때 3. 제5조 규정에 따라 자격이 없는자임이 확인되거나 상실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나 조합장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상실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 (보궐선거) ① 이사장 및 조합장 유고시는 3개월 이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선거절차 및 방법은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궐로 이사장 및 조합장을 선출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치 아니하며, 이사장은 부이사장(최연장자)에게 구설치지역 조합장은 최연장자지부장에게 기타지역은 자체의결기구에서 선출된 자에게 직무를 승계한다. ② 선거후 조합장의 결원이 생길때에는 결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절차 및 방법은 이 규정에 의한다.(단, 보궐 선출의 경우 동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선거후 조합의 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길때에는 별도의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차기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감사2인 전원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임시 감사를 선임, 대의원의 서면 결의를 얻어야 하며 당해연도의 감사 권한만을 대행하고 차기대의원총회에서 정식 감사를 선출한다. 제35조 (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 기간중 직무는 전임자가 대행한다. 1. 제32조 규정에 의거 당선무효 처리 되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제36조 (임기개시일) ①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공고일로 한다. 제37조 (규정의 적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8조 (기록보존) 임원과 조합장의 선거관련 서류일체는 당해선거에 의한 임원, 조합장 재임기간과 소송계류기간 중 조합 및 시.군조합에서 보관 후 폐기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1992. 7. 23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정) 1984. 4. 12 제정한 선거관리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1992. 8. 17부터 시행한다. ② (선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후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대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임기만료일(1993년 1월 5일)전 25일 이내 10일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대의원 임기 개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선거일로부터 개시된다. 부 칙 ① ′92 제4차 정기 이사회에서 개정된 이 규정은 ′92. 11.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1996. 5.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의원 선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기 총선을 시행한 지역은 부칙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본 경과조치는 차기 대의원 선거전까지 시행후 폐지한다. 부 칙 ① ′97 제1차 정기 이사회에서 개정된 이 규정은 1997. 3.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2000. 5.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본 규정 제5조(피선거권의 제한) 제2호 개정에 따른 적용시행일은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 시행 선거시부터 적용하고, 2001년 1월 1일 이전 시행선거에 있어서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2000. 8.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2003. 5.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2004. 4.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제6조의2(대의원 선출의 특례) 신설에 따른 적용 시행일은 이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 대의원(조합장) 임기 만료시 선출 적용하며 그 외 시행 선거에 있어서는 개정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04. 8. 5일 이사회에서 개정 의결된 이 규정은 차기대의원(조합장) 선거시 적용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2008. 7.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33조 시행일은 이 규정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차기이사장 취임 이후부터 적용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제31조 제6호 규정의 시행일은 차기이사장 선거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08. 7. 29일 이사회에서 개정 의결된 제6조 규정은 2008. 8.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09. 1. 14일 정기이사회에서 개정 의결된 제6조 ②항 규정은 2009. 1.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2009. 9.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조 동규정내 모든 일수 산정은 공휴일도 포함한다. 부 칙 ① (경과조치) 이 규정 제5조(피선거권의 제한) 제4호 신설에 따른 적용시행일은 2009. 9. 1일 이후 실시하는 선거시부터 적용한다.(2010. 1. 27일 제1차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 부 칙 ① (시행일) 2010. 2. 23일 정기이사회에서 개정 의결된 제6조의 3 규정은 2010.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11. 12. 06일 정기이사회에서 개정 의결된 제5조의 5 규정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12. 2. 24일 정기이사회에서 개정 의결된 제5조의 2, 제13조의 2 규정은 2012.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2014. 1. 28일 정기이사회에서 개정 의결된 제5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2014. 2.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개정 의결을 받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