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개인택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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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개인 택시복지 협동조합 선거 관리 규정 제1조 (근거) 본 “규정 ”은 부천 개인 택시 복지 협동 조합 (이하 협동조합) 정관을 바탕 으로 제정하며 대의원 선임시 준용 한다. 제2조 (선임 인원 및 임기) ① 대의원 인원은 100 명 으로 한다. ② 대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초대 대의원은 2018년 06월말까지 한다. 제3조 (선임 기준) ① 대의원 선임시 정수보다 적은 인원이 접수 되었을 시 접수자는 선임된 것으로 한다. ② 대의원 정수보다 부족한 경우 이사의 추천과 조합원의 동의로 대의원으로 선임 한다. ③ 이사회에서 정한 인원 보다 초과할시 부천 개인택시 조합 가입년수(1년에10점),협동조합 전년도 이용 (1회1점)으로 환산하여 정원 만큼 선임 한다. ④ 대의원 100명 미만시 차점자가 승계하고, 잔여 임기로만 한다. ⑤ 대의원 결원에 대비한 예비 대의원 10명을 선임시 병행하여 선임한다. 제4조 (대의원 의 의무 및 보수) ①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총회에 성실히 참석 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무보수 명예직 으로 한다. 제5조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은 6일 접수기간은 3일 , 필요에 따라 접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6조 (당선인 공고) 당선인에게는 개별 연락과 정비사업소에 공고 게시한다. 제7조 (회의 및 구성)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 및 구성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② 위원장은 감사중 한분을 선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감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 하고 작성자와 위원 전원이 날인 한다. ④ 위원 은 개인택시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8조(이의 신청과 결정)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은 1일 이내에 할수 있고 , 심의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필요한 사항) 정관 및 선거 관리 규정 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이사장, 이사회, 선거관리 위원회 등에서 결정 하여 집행 한다. 제10조 (효력) 이규정은 제정한날 (2015, 3, 25) 로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