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개인택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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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운영규정 제정 2022.09.01 제1조 (명칭)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복지운영규정”이라 칭한다.(이하“조합복지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조합 복지규정은 조합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복지비 지급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3조 (재정) 본 조합 복지비 지급에 대한 재정은 부천개인택시조합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조합원 1인당 조합비 중 2,000원을 매월 복지비 기금으로 편성한다.(2023년 1월분부터 적립한다.) 제4조 (자격) 본 조합의 복지규정 지원 대상자는 부천개인택시조합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복지금 혜택 2.본 조합운영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3.경조금 지급용 증빙자료 제출(입.퇴원증명서등) 제6조 (복지비 지급기준) 본 조합 조합원에 대한 복지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교통사고 가해자로 30일 이상 구속 수감 시 500,000원을 지급한다 2.애사 발생 시 지급 기준 대상자는 본인, 부모, 처부모, 시부모, 배우자로 하며 건 당 10만원을 지급한다.(조화는 별도로 지급한다.) 3.교통사고 가해자로 3주 이상(21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였을 시 300,000원 을 지급하며 1년 1회에 한정한다.(입.퇴원확인서,사고사실원 첨부) 4.벌점, 사고로 인한 면허 정지 처분으로 20일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300,000원을 지급한다.(경찰서 발급 확인서) 5.교통사고(음주,뺑소니 제외)로 인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시 -------------------------------------------- 1백만원 6.조합원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기타 제7조 (복지비 지원) 1.부모사망 ------------------------------------ 100,000원 2.처(시)부모 사망 ------------------------------- 100,000원 3.본인수감(30일 이상) -------------------------- 500,000원 4.본인사망 ------------------------------------ 100,000원 5.병원 입원(가해자 21일 이상) --------------------- 300,000원 6.면허정지로 인한 운행정지기간 20일 이상 ------------ 300,000원 7.교통사고(음주,뺑소니 제외)로 인한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 1,000,000원 8.기타 제8조 (복지비 지급 제한) 사유 발생 일 기준 조합비 3개월 이상 미납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의 결) 제적 대의원 2/3 이상 출석으로 회의는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자 2/3 이상으로 결정한다. 제10조 (제 규칙의 개폐) 1.대의원총회에서는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할 수 있다. 2.1호에 따른 제규정을 제정, 개정 및 폐지 시에는 전 조합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칙) 이 복지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규정 해석상 모호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결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부천조합복지운영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승인(2022.09.02.)을 득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2022년 3월분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총 10개월간 부천개인택시조합 조합 원 1인당 조합비 중 1천원은 복지비 통장으로 별도 적립하여 지출을 금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부천조합복지운영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2023년 1월부터 편성되는 조합원 1인당 복지비(2천원)는 1호에 따른 복지비 통장으로 통합 관리·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