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개인택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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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콜 운영규정 개정 2022. 09.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콜센터업무 범위와 운영 절차등을 규정함으로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회원이란 부천콜 배차 프로그램을 통해 부천콜센터에서 제공하는 콜을 개인 스마 트폰으로 제공받아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프로그램 사용료 부과 3,300원) ②고객이란 부천콜센터에 전화하여 부천콜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③콜센터란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고객을 회원들이 콜을 받을 수 있도록 관제프로그램 을 통해 배차하는 장소, 장비, 직원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①콜 호출서비스 위탁사업 ②콜 관련 장비 판매 및 수리사업 ③콜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④부천콜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 ⑤기타 제4조(회원의 가입) ①부천관내 택시운수종사자들로 본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고 부천콜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회원으로 등록, 가입할 수 있다. ②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가입을 제한 할 수도 있다.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목적 달성 그리고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①콜에서 제공하는 상호, 전화번호등 부착 ②콜 승인 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승객 수송 ③청결한 차량 관리 및 친절한 서비스 제공 ④승객 유실물 발생 시 부천콜 센터 또는 조합 유실물 센터 접수 ⑤기타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부천콜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본인의 콜 건수, 배차 현황등을 확인요청 할 수 있다. 제7조(대표자) 부천콜은 원할한 운영 관리 및 회원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선출된 부천개인택시 조합장을 대표자로 선임한다. 제8조(대표자의 임무)? ①대표자는 콜 센터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각 상담 팀을 지휘·감독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대표자는 전화상담이 친절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대표자는 콜 업무량의 변동에 따른 상담팀별 인원조정, 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상담원 근무자세) ①상담원은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스스로 자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①대표자는 상담원의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 한다.? 1.전화응대요령 및 친절교육? 2.콜센터 전산 장비 사용 및 활용 방법? ②상담원은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 (콜센터) ①콜센터 상담업무는 부천콜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고객으로 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콜센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4시간 근무체제로 2인 3교대로 운영 하며 아래와 같다. 단. 콜 배차량이 많은 시간대의 경우 추가근무 편성이 가능하다. 가. 07:00~15:00 나. 15:00~23:00 다. 23:00~07:00 제12조 (재정) ①부천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부천시 콜 지원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한다. ②부천콜 운영과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지출한다. 제13조 (운영) 운영비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①콜센터 유지비 ②인건비 ③부천콜회원 복지증진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기타 제14조 (고객서비스 제한) 본 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회원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고객에겐 콜 서비스를 제한 할 수있다. ①상습적으로 콜 배차 후 취소하는 경우 ②만취상태로 행선지 및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③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④폭팔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⑤시체 및 동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단 반려동물의 경우 캐비지에 넣은 경우 및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 ⑥부천개인택시운송사업약관에 저촉되는 경우 ⑦기타 제15조 (복지사업) 부천콜 회원에게는 아래와 같이 애사지원금을 지급한다. ①부모 및 처부모(여성의 경우 시부모), 배우자 사망 시, 일금 5만원을 지급한다. 제16조 (감사) ①부천콜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는 부천개인택시조합 감사가 겸직한다. ②부천콜의 감사는 제반서류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는 부천개인택시조합 감사 보고 시 대의원회의에 보고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의결한다. ①부천개인택시조합 임원 및 대의원 ②부천콜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③본 규정 제19조에 따른 회원의 징계 ④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징계) 본 사업의 원할 한 운영과 회원들간 화합을 위해 회원을 아래와 같이 징계를 할 수 있다 ①콜 승인 후 상습적으로 콜을 취소하는 경우 ②콜 승객을 개인 고객으로 유도하는 경우 ③부당요금을 받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④불친절, 난폭운전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하는 경우 ⑤콜 센터 직원에게 폭언, 욕설, 성희롱등으로 문제가 발생 한 경우 ⑥고객의 신상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징계의 종류) ①경고 ②콜 배차 정지 ③제 명 제20조(간사)?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 지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부천콜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수당 등)? 부천콜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부천콜 운영비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제규정의 개.폐) ①운영위원회에서 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 할 수 있다 ②제①항의 제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부천콜 회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규정 해석상 모호한 사항은 대표자가 해석권을 가진다. 제24조(해산) 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산한다. 제25조(청산) 해산 당시 청산인은 대표자가 되고 청산 방법은 운영위원회의결에 의한다. 제26조 (시행) 부천콜 운영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