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개인택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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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1983. 11. 19 개 정 1988. 3. 15 89. 10. 13 91. 3. 8 92. 2. 14 92. 4. 21 92. 12. 1 95. 4. 21 96. 9. 30 97. 4. 18 99. 11. 23 2001. 7. 18 2003. 11. 20 2008. 6. 9 2009. 1. 12 2011. 4. 13 2013. 3. 8 2013. 7. 15 2016. 9. 09 2018. 3. 30 2019. 3. 12 2020. 3. 03 사단법인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社團法人京畿道個人택시運送事業組合定款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합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공익사업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 2 조 (명칭) 이 조합은 “사단법인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라 칭한다.(이하 “조합” 이라 한다) 제 3 조 (관할구역) 조합의 관할구역은 경기도 전역으로 한다. 제 4 조 (사무소) 조합의 주사무소는 경기도청 소재지에 둔다. 제 5 조 (사업 및 업무)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공동이익이 도모되는 사업 2. 운송사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자료수집관리와 연구사업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4. 조합원의 교육훈련 5.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한 제반사업과 각종 행사 지원 6. 조합원의 공제보험 지원 7. 기타 조합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6 조 (자료수집 및 조사) 조합은 제5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사용료 및 수수료) 조합은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결정 및 징수방법 등은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 8 조 (자격) ① 조합원이 될 자격은 조합 관할구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개인택시면허(이하??면허??라 한다)를 취득한자에 한하며 조합에 가입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 면허를 양도 또는 취소 및 포기 또는 반납하였을 경우와 조합 탈퇴 및 징계에 의한 제명으로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 및 그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고 조합에 대하여 기히 납부한 회비 및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양수자는 양도자의 미납 공과금을 승계한다. ④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수한 자. 제 9 조 (권리) ①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 임원의 피선거권(다만, 정관으로 선임기준을 달리하도록 규정된 임원은 제외한다) 2. 시·군조합의 조합장(시·군조합의 임원, 대의원, 운영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지역 총회에서의 의결권 4. 각종 회의록의 열람 5. 조합 서류의 열람 6. 조합시설 공동 이용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합 제반 서류 복사 및 외부 유출은 불가하며 조합(시·군조합)의 모든 서류 열람은 이사회(시·군조합 의결기구)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문서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 (의무) 조합원은 전 조합원의 단합과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대의원총회, 이사회, 시·군조합 의결기구(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준수 3. 조합비 및 특별회비, 시·군조합 운영비 및 특별회비, 복지(상조)회비 등 기타공과금의 납부 4. 관련된 제법규 준수 5. 조합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참여 6. 조합원으로서의 제보고 및 자료 제출 제 11 조 (상?벌) ① 조합은 조합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외부인사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합 이사회 결의에 따라 행한다. 1. 조합원으로서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치 않거나 조합원의 단합과 조합운영을 저해하는 자. 2. 조합 및 임원(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당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3.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비(시·군조합 공과금 포함)를 6개월이상 미납한 자. 4. 조합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배하여 조합(시·군조합) 및 조합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추를 제기하여 패소(불기소처분)가 확정된 자 ③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직위정지(조합 및 시·군조합의 겸직된 직책 보유자는 모든 직이 정지됨) 3. 조합원 자격정지(조합원 자격정지 기간중 비조합원에 준하는 불이익 처분을 포함한다) 4. 제 명(시·군조합 의결기구의 의결서가 첨부되어야 함) ④ 제3항의 징계의결 전 대상자에게 이사회 참석 및 서면제출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3항 제2호의 직위정지 기간이 90일이 경과하여도 미복직시는 자동 그 직이 면직된다. ⑥ 제2항 각호에 대한 세부제재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⑦ 제3항제4호의 제명 처분이 확정된 자는 제명 확정일로부터 5년간 제8조의조합원 자격을 복원할 수 없다. ⑧ 조합을 탈퇴한 자는 탈퇴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재가입할 수 있다. 제 12 조 (경비부과) 조합의 경비는 다음 각호로 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1. 조합비는 조합 및 시?군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을 충당키 위하여 조합에서 매월 부과 징수하며 조합제반 공과금의 고지 및 수납 대행을 시?군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특별회비는 조합 및 시?군조합에서 재산조성과 특수목적 및 부족예산 보전을 위하여 신규가입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년도 조합예산 승인 범위안에서 부과 징수한다. 3. 특별회비중 특별사업비는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일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대?내 외적 지원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전체 조합원 또는 일부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한다. 4. 기타 필요에 따라 대의원총회 결의에 의거 성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찬조금, 기부금, 수수료 등은 기타수입으로 한다. 5. 시·군조합운영비 및 복지회비와 기타 경비등은 시·군조합의 운영과 당해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군조합 실정에 따라 당해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6. 조합공과금의 고지 및 수납을 위임 받은 시?군조합장은 매월 수납한 조합공과금에 대하여 해당월 말일을 기준 3개월 이내에 조합에 납부 하여야한다. 제 3 장 임원 및 대의원 제 13 조 (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명 2. 부이사장 : 2명 3. 이 사 : 15명이내 < 개정 13. 7. 15 > 4. < 삭제 13. 7. 15 〉 5. 감 사 : 2명 제 14 조 (조합장, 지부장, 대의원) ① 시·군조합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시·군별 각 1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② 조합장은 지부장 추천 및 해임건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추천 건의된 조합원(조합가입 경력 3년 이상)에 대한 지부장 임·면은 이사장이 한다. ③ 조합장 및 지부장은 당연 대의원으로 하며, 상근직으로 한다. ④ 조합장은 이사장,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나, 조합장 자격으로 이사장에 보궐로 당선된 지역은 잔여 임기 1년 이내에 한하여 지부장 임명 지역은 선임지부장에게 기타 지역은 자체의결기구에서 선출된 자에게 직무를 승계한다. ⑤ 조합장은 해당 지역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우, 조합원(조합가입경력 3년 이상) 중 부조합장, 총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15 조 (임원의 선임) ① 조합 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임한다. 1. 이사장, 이사,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조합장중에서 선출하며 이사 정수 4명의 선임권한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3. 부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삭제 13. 7. 15 〉 ②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 과반수 이상 유고시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 선출한다. < 개정 13. 7. 15 〉 ③ 이사장 선출에 따른 선거인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장, 지부장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조합 임원 및 조합장, 지부장이 될 수 없다. (단, 교통사고와 관련된 과실에 의한 각호 해당자 및 조합원 업권보호를 위하여 관련된 집회·시위등의 형사 소추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3. 7. 15〉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13. 7. 15〉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6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마약, 약취유인,성폭력 등)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신설 13. 7. 15〉 제 16 조 (선출방법) ① 조합 및 시·군조합은 각종 선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 임원 및 조합장(지부장) 선출은 필히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조합임원 선출은 최다득표자로 결정하고, 시·군조합장은 조합원 직선에 의한 최다득점자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관위구성 및 선거방법, 절차등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④ 선출된 임원 및 조합장(지부장)이 제8조제2항에 해당될 때에는 모든 자격이 자동취소 된다. 제 17 조 (임기) ①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중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이사, 조합장,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당선된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개정 13. 7. 15 > 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8 조 (임원의 직무) 조합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본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상무적인 업무에 한하여 대행하고 상무외 업무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집행하고 직무대행자는 부이사장 중 연장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조합의 집행기관 구성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4.〈삭제 13. 7. 15〉 5. 감사는 조합의 업무와 회계, 자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시·군조합의 감사는 조합장이 해당 지역조합 감사 요청시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9 조 (임원과 대의원 및 감사의 보수) ① 임원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승인 범위안에서 출석수당 또는 여비, 판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5호에 의거 조합장이 감사요청시 감사에 따른 출석수당 등의 비용은 해당지역 조합에서 지급 한다. ③ 이사장은 유급으로 한다.〈개정 13. 7. 15〉 제 20 조 (고문) ① 조합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전직 이사장 또는 업계에 영향력 있는 외부인사에 대하여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고 예산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명예직으로 하며 이사장이 추천 이사회의 의결로서 추대한다. 제 4 장 회 의 제 21 조 (회의의 구성 및 소집) 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하고 대의원총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1/4분기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대의원 1/3이상이 소집 목적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소집권자는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1. 정기이사회는 조합 집행기관으로서의 목적수행을 위해 년 4회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2 이상의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소집권자는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5일전까지 그 의안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조합원 총회는 대의원총회로 갈음한다. 제 22 조 (의결) ① 회의는 의결권을 가진 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자 1/2 이상으로 결정한다. ② 정관의 제정, 개정, 해산, 임원의 불신임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재적인원 2/3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 23 조 (표결권) ①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감사는 각종 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개정 13. 7. 15〉 제 24 조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①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3.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5. 조합원 출자금의 결정 및 조합비 부과금액 승인 6. 조합의 해산 및 청산 7. 임원의 불신임과 해임건의 8.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안 9. 기타 이사장이 통보한 회의 목적사항외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된 주요사안 ② 전항 제1호, 제6호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 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총회에서 부의하여야 할 안건 2. 조합의 제규정 제정?개정과 폐기 3.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의 심의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심의 5. 조합비 부과금액조정 심의 6. 조합비 부과방법 결정 7. 조합원의 출자금 조성 심의 8. 기채 및 상환 9. 예비비 지출승인 10. 조합원 징계 및 징계에 따른 자격 복원 심의 1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요한 건의 조정 1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 26 조 (서면결의) 임시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하는 사항중 경미한 사안 발생시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 27 조 (대리의결) 각종회의에서 대리의결을 할 수 없다. 제 28 조 (임원 및 조합장, 지부장 불신임의 제한) 임원 및 조합장, 지부장이 재임기간 중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정관에 위배하는 행위가 없는 한 불신임안을 제기할 수 없다. 제 29 조 (회의록) 조합은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자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장소 2. 출석자의 성명 및 직위 3. 부의 안건 4. 의사진행 과정 5. 결의 사항 6. 기타 참고사항 제 5 장 시?군조합 및 지부 제 30 조 (시?군조합, 지부) ① 조합은 원활한 행정을 수행키 위하여 원거리 지역 신속민원을 위하여 시·군별 분사무소인 시·군조합을 둘 수 있으며, 구가 설치된 시지역은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시?군별로 시?군조합 및 지부의 명칭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시?군조합,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시조합○○지부라 칭하고 시·군조합 소재지 및 지부설치 가능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시?군조합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광명시, 김포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안산시 2. 지부 설치 가능 지역 수원시(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부천시(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고양시(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본조 제2항제3호에 의한 지부설치 지역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조합원 수가 900명 이상인 경우 조합원수 900명 마다 1개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1 조 (경비) 시?군조합의 경비는 제12조제5호에 의거 징수 사용할 수 있다. 제 32 조 (운영) 시?군조합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 등은 시·군조합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조합 정관 및 제규정의 범주내에서 시·군조합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도조합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 무 기 구 제 33 조 (사무기구) ①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 34 조 (급여) 직원의 급료, 수당, 상여, 퇴직금 및 사망급여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35 조 (재산) ①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등 부속물건 2. 재산목록에 기재된 자산 3. 조합원의 출자금 4.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하여 생하는 수익자산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6. 제10조제3호의 공과금 7. 기타 수익 ②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36 조 (회계) 회계는 회계사무처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 37 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8 조 (예산)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을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승인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확정 승인된 예산은 2개월 이내에 예산 개요를 전조합원에게 고지, 공고하여야한다. 제 39 조 (결산) ① 조합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4분기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결과를 대의원총회 승인 후 그 개요를 1개월 이내에 도내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 40 조 (감사) ① 조합은 제39조제1항의 결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수감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대차대조표 4. 세입?세출결산서 5.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6. 예금 잔액 증명서 ② 감사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완료 즉시 감사보고서를 작성 이사장에게 감사평을 실시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정관 및 제규정 제 41 조 (정관의 변경)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한 때 2.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주무관청의 정관개정 명령과 문장수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개정하고 그 내용을 임시대의원총회나 정기대의원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42 조 (제규정의 개폐) ①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조합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개정 및 폐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시에는 차기 임시대의원총회 또는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제규정의 제정시행) 조합정관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두며 조합은 제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2. 직제규정 3. 복무규정 4. 급여규정 5. 문서관리규정 6. 회계사무처리규정 7. 선거관리규정 8. 시?군조합 운영규정 9. 재산관리규정 10. 수수료징수규정 11. 위탁업무 처리규정 제 9 장 보 칙 제 44 조 (해산) 본 조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한 주무관청의 명령이나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서 해산한다. 제 45 조 (청산) 해산 당시 청산인은 당시 이사장이 되고 청산방법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 46 조 (준용규정) 이 정관 또는 제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정관 또는 규정 해석상 모호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제6항에 의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1. 이 정관은 198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1983년 11월 19일 제정된 정관은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1. 이 정관은 시행 이전에 행한 모든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아니한 제규정은 그 규정의 재 개정시까지 현행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198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199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14조의 대의원 정족수 증원에 대한 시행시기는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의원 선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199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199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본 정관 제17조 제1항 1호 이사장 임기에 관한 사항은 차기 이사장(제6대) 선출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199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199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1. 이 정관 제14조 대의원의 정족수조정 시행일은 이 정관승인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대의원 선거시 부터 적용 선출한다. 2. 제33조 3항의 시의조합장 선출에 대한 시행일은 차기 시의조합장 선출시 부터 적용하고, 현행은 당해지역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구가 설치된 지역의 지부장은 조합원 중에서 시의조합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3. 본 경과조치는 차기대의원 선거전 까지 시행 후 폐지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1997년 4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19조 1항 시행일은 차기 이사장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199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01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개정 승인된 본 정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002년 3월 27일 개정승인)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0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14조 대의원의 정족수조정 시행일 및 시단위 지역의 구(區) 신설에 따른 대의원 증원 시행일은 이 정관 승인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대의원 선거시부터 적용선출하며, 차차기에도 구(區)신설시 대의원 임기만료 후 적용 선출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08년 6월 9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제14조 ?항 시행일은 이 정관 승인에도 불구하고 차기 이사장 취임이후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13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정관 제14조 ①항, 제33조 ①항 및 ②항 1호 적용 시행일은 이 정관 승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조합장 선출시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1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제14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적용 시행일은 이 정관 승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19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