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개인택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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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천시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 2016. 8. 30. 개정 2020. 1. 30. 개정 2022. 9. 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도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부천시조합 선거관리규칙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조합운영규정 제14조 조합장, 감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선거권) ①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선거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제4조(피선거권) 임원과 조합장의 피선거권은 선거공고일 180일 전부터 부천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에 가입 및 계약되어 있어야하며 제5조(피선거권의 제한)규정 해당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피선거권 제한) 선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장, 감사, 대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다. 아래 각 호 조합 가입 후 라 함은 조합 가입 중단 기간 없이 진행된 년 수를 말한다. 1.조합장은 조합 가입 후 만 5년 미만인 자 또는 부천개인택시조합장을 역임했던 자. 2.감사는 조합 가입 후 만 3년 미만인 자 3.대의원은 조합 가입 후 만 3년 미만인 자. 4.선거공고일 현재 역산하여 과거 1년간 조합비, 특별회비(공과금)를 3개월(3회)이상 연 체하여 납부하였거나, 미납한 사실이 있는 자. 5.이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선거에 있어서 선관위 및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처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조합운영규정 제16조 제⑤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 제6조(임원,대의원의 정수) 선출하여야할 부천개인택시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정수는 조합운영규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다. 제7조(선거일) ①조합장의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일은 최소한 임기 만료일 30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합장 선거 일 자는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 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정할 수 있다. 제8조(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합에서 작성한다. 1.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차량번호 순위에 의하여 1부 작성한다. 2.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작성 완료하여야 한다.(단, 선거에 있어 선거공고일 이후 부천조합운영규정 제8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선거인은 선거권을 상실한다.) 제9조(선거사무지원) 조합은 선관위 선거 사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의 제한)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24:00)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입후보자별 선거운동원은 조합원 실정에 맞게 5명 이내의 범위내에서 입후보 등록 시 서식 26호 서식에 의거 등록하여야 하며 운동 기간은 동조 2항과 같다. 2.선거운동원은 운동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 27호 서식에 의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하며 후보자 명함 전달, 개별지지 요구 외 특정 장소에 조합원을 집결시켜 후보자지지 요구를 할 수 없다. ③일반적인 선거운동으로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당하게 할 목 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채무의 면제 및 경감행위나, 공·사의직 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으며, 물품이나 시설물의 무상대여, 무상양도하는 행위. 2.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켓사용, 벽보·현수막 게시, 인쇄물 및 유인물 살포, 어깨띠 착 용, 마이크 사용과 개인택시를 동원하거나, 자동차 기타 교통시설 편의를 제공 행위 3.제③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회 발송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제외한 SNS(카톡, 밴드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신분, 경력, 인격, 재산, 활동사항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사생활 을 비방하는 행위 ⑤감사, 대의원 후보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선거관리 위원회 설치) ①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며, 조합선관위에서는 조합장 및 회계감사, 대의원의 선거 사무를 관리한다. ②조합선관위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두며 대의원회의 추천에 의거 조 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출마 후보자는 위 원이 될 수 없다. ③선관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한다. ⑤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 1.선거관리위원의 출석 수당은 대의원 출석 수당 금액으로 한다. 2.식대, 회식, 야간수당, 기타 모든 재정 지출은 부칙 선거 예산에 의거하여 지출한다. 3.회계는 조합에서 관리하고 감사를 받는다. 4.선거관리위원 자격은 대의원 출마 자격과 동일하다. 제13조 (선관위의 직무) ①조합 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후보자의 자격심사, 기호 순위 결정, 등록, 등록무효, 당선무효 결정 2.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 공보원고 심의 및 발송 3.선거인 자격에 대한 이의 신청 판정 4.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질의·회시 5.선거운동 제한 사항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6.선거관리 및 투?개표 관리에 관한 사항 7.선거홍보 및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 8.당선인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 9.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합선관위는 사무직원 중에서 1인 이내의 간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 시에 따라 선거사무를 처리한다. ③조합 선관위원장은 조합 직원을 선거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④조합 선관위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선관위원 1/2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 야 한다. 제13조의 2(선관위원의 임기) 선관위원의 임기는 당선 결정일 익일 17:00까지로 하되 이의 신청 접수 시 3일 이내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선거일 공고 및 통지) ①선관위는 조합장, 회계감사, 대의원 선거에 대하여 선거일로부터 20일 이전 일에 제1항 각 호 사항을 게시 공고하고, 공고사항을 전 조합원이 볼 수 있는(충전소등 지역) 장소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선거명 2.선거일시 3.투표방법 4.입후보 등록기간 및 장소 5.기타 필요한 사항 ②조합장, 회계감사,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며 다득표순으로 선출한다. 제15조(선거인명부 열람) ①선관위는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17:00 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 명부상 기재의 착오, 누락등이 발생한 때는 증빙을 제시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선관위는 제2항의 정정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 등록) ①조합장, 회계감사, 대의원 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간(공휴일 포함한다) 으로 하며 조합선관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후보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후보등록 신청서 1부 2.이력서 1부 3.공과금 납부확인서 1부(조합 발행분) 4.기탁금 납부확인서 1부 5.공제조합 가입계약확인서 1부(공제조합지부 발행분) 6.각서 1부 7.명함판 사진 3매 8.최종학력증명서 1부 제17조(기탁금) 1.조합은 선거 비용으로 연간 2백만원(\2,000,000)을 확보하여 선거관리기금으로 사용한다. 2.입후보자들은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한다. 3.조합장 후보 200만원, 회계감사 후보 10만원, 대의원 후보 10만원 4.조합장 당선자만 제반 경비를 제하고 남은 기탁금을 반환한다. 5.후보 사퇴 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비용 부족시 조합에서 지출하고, 잉여금 은 조합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8조(후보자 등록심사 및 등록공고) 조합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고 후보등록마감 익일부터 선거일 공고장소에 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단, 선관위 결정에 따라 선거공보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제4조의 피선거권 해당유무 2.제5조의 피선거권 제한 저촉여부 3.제15조의 구비서류의 미비여부 제19조(선거공보) ①조합선관위 위원장은 후보자의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면허취득일, 차량번호 및 조합운영에 관한 자기소개의 소견서를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선거일 3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 등록마감일까지 선관위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내용은 유포할 수 없다. ③제1항 조합운영에 관한 소견서의 원고는 1천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거공보는 선관위에 서 동일규격으로 인쇄한다. ④후보자 등록마감일까지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게재 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의 원고자수는 구두점, 방점, 방선 및 병서는 자수로 산입하고 제한자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삭제한다. ⑥제출된 선거공보의 원고는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없다. ⑦선관위는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선전물을 제작, 배포, 부착 또는 방송등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20조(명함, 홍보물 기준) 선거 공고 이후 각 후보자의 명함,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1.명함크기는 세로5cm, 가로9cm 이내로 한다. 2.조합장 후보는 A4용지 이하, 8면 이내로 홍보물을 제작한다. 3.회계감사, 대의원후보는 A4용지 이하, 1장 이내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4.홍보물은 우편발송 관계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일,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21조(후보자 홍보) 1.입후보자의 주요 경력, 학력 등은 투표일 7일전에 공고하고, 홍보물 우편물은 투표일 7일전에 발송해야 한다. 2.후보자의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재한다. 3.후보자의 경력은 7가지 이내로 제한한다. 4.조합장 후보에 대해서는 경력 3개, 공약사항 4개를 200자 이내로 작성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면 조합원들에게 핸드폰 문자로 2회 발송한다. 제22조(후보 기표) 조합장, 회계감사, 대의원 후보 기표는 1인 1표제로 한다. 제23조(선거운동의 기준 및 기호순서) 1.선거에 관한 기준은 선거 공고게시 이후부터 적용 한다. 2.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기호)는 추첨으로 정한다. 제24조(선거운동원의 제한) 1.조합장 후보 선거운동은 표찰을 착용한 조합원만 할 수 있고, 표찰은 5개만 발급한다. 2.회계감사, 대의원 후보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한다. 3.조합장후보는 표찰이 있는 선거운동원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이유에서 도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4.선거운동 기간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단, 후보자가 속한 친목회, 향우회, 동창회 등 각종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5.후보자는 투표 당일 투표 장소로부터 1km이내 접근하지 않는다. 제25조(후보사퇴) 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직접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를 받은 선관위원회는 즉시 선거일 공고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선거관리자 투·개표 관리자) 선거관리자와 투·개표 관리자는 선관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7조(참관인) ①후보자는 조합원중 투·개표 참관인 2명을 지정하여 선거일 2일전까지 조합선관위에 신고 하여 투표, 개표 상황을 참관케 할 수 있다. ②참관인은 투·개표소에서 선거사무에 간섭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투표소) ①투표소는 조합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합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투표장소의 협소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투표소에 선거인과 선관위원 및 종사원,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들어 갈 수 없다. ③제2항의 종사원 및 참관인은 그 직책을 표시하는 리본 또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9조(기표소) 기표소는 기표행위를 관찰할 수 없도록 외부와 차단하여 색과 질 및 규격이 동일한 기표도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투표용지의 교부) ①투표용지는 투표관리자가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조합원을 대조한 후 수령 인을 받고 1매를 교부한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31조(투표) ①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선거인은 기표소 안에 비치된 도구로 투표용지 기표란에 “Ο”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제2항의 기표는 후보자 1명에 한하여 기표하여야 한다. ④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전에 투표함이 공함임을 참관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투표 개시를 선 언한다, ⑤투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32조(개표) ①개표는 투표장소에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개표소는 선관위원, 참관인 외 10m이상 거리에서 후보자별 5명이내에 한하여 개표상황을 지켜 볼 수 있다. ③조합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종료 후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케 한 후 개 표를 선언하여야 한다. ④조합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 개표관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⑤조합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선거 기록과 함께 조합에 인계하 여야 한다. 제33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가 된다 1.후보자간 경계선상 기표 2.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 3.투표용지의 낙서 4.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각급 선관위 위원장의 확인 날인이 없는 것 5.본인의 인장 또는 무인날인 및 “Ο”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후보자 2명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②유·무효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34조(당선인의 결정) 조합장 당선 결정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조합장은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회계감사는 다득표 순으로 2명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대의원은 다득표순으로 필요 인원 수 만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5.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후보자 등록 후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후보자가 1인일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당선인의 통지 및 공고)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관위는 즉시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당선인의 차량번호, 성명, 주소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 당선자를 도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신청) ①선거의 당선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선거인은 선거일 익일 17:00 이내에 서 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이의신청 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당선인 변경 및 무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따른 소요 경비는 패소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제37조(당선무효) 조합 및 시·군조합 선관위는 선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당선무효 처리한다. 1.제5조 피선거권의 제한 사유에 저촉되었을 때 2.제10조(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3.제18조제2항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또는 후보자 비방내용을 포함하였을 때 4.제18조제7항 규정(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선전물을 제작, 배포, 부착, 또는 방송등을 하 는 행위)을 위반하였을 때 5.후보자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제38조(조합장, 회계감사, 대의원직 상실) ①당선 후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사표를 제출하였을 때 2.조합 및 공제조합을 탈퇴하거나 또는 제명되었을 때 3.제5조 규정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임이 확인되거나 상실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장, 회계감사, 대의원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상실사유를 공고하여 야 한다. 제39조(보궐선거) ①조합장 유고시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선거절차 및 방법은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궐로 조합장을 선출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 거를 실시치 아니하며, 최연장자 지부장에게 기타지역은 자체의결기구에서 선출된 자에게 직무를 승계한다. ②선거 후 조합장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 며, 그 선거절차 및 방법은 이 규정에 의한다. (단, 보궐 선출의 경우 동조 제1항을 준용한다)③선거 후 조합 회계감사, 대의원의 결원이 생길때에는 별도의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차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감사2인 전원 유고시는 정식 감사를 선출한다. 제40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9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 기간 중 직무는 전임자가 대행한다. 1.제3조 규정에 의거 당선무효 처리 되었을 때 2.당선인이 임기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제41조(임기개시일) ①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제1항 이외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공고일로 한다. 제42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조합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2조(기록보존) 조합장의 선거관련 서류일체는 조합에서 보관 후 문서관리규정에 의해 폐기한다. 부 칙 제1조(예산의 집행) 본 선거관리규칙의 집행 예산 기준을 아래와 같이 둔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예산 기준> o 출석수당: 당 해 년도 대의원 출석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o 야간수당 1.필요에 의하여 야간에 근무가 필요할 시 2만원을 넘지 않는다. 2.야간에 근무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o 식대: 1인당 1식을 기준으로 8천원을 넘지 않는다. o 회식: 선거기간동안 4회를 넘지 않으며, 1회 1인당 2만원 이내로 지출한다. o 간식: 식대 1인 기준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2. 9. 1.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모든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단. 감사 선거의 경우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