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ㆍ환경 검사
정기검사는 신차 등록일로부터 2년째 첫 검사를 받게 되나 자동차 등록증상의 검사유효기간(30일전,후)내에 반드시
받아야 함. 그 이후 년도부터는 매 1년마다 정기,환경검사 유효기간내 받아야 함.
o기간 경과시 과태료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그 이후부터는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개인택시 차령연장 검사
o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5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03조(차령연장)
o개인택시 차령 :
배기량 2,400㏄ 미만 7년(2년 연장 가능)
배기량 2,400㏄ 이상 9년(2년 연장 가능)
o연장 신청방법:
차령만료일전 2달 사이에 일반 검사장 또는 삼정동 검사소 에서 임시(연장)검사 후 임시검사 합격증을 받아 부천시청
차량등록과(종합운동장 1층 민원실) 말소계 창구에서 연장신청.
o연장기간 :
1년씩 2회 신청 가능
o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검사소 방문시 보험확인서 지참)
o차령초과 운행시 행정처분 : 1차 과징금 180 만원 또는 운행정지 90일
※차령만료일에는 연장검사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만료일전날까지 해야함. 또한 임시(연장)검사후 반드시 부천시청
차량등록과(종합운동장 1층 민원실)에 말소계 창구에서 연장신청을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