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개인택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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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변경

2. 택시자격증 재발급

3. 개인택시 차종변경(대폐차)

4. 세무서 신고업무

5. 개인택시 사업의 양도ㆍ양수ㆍ상속

6. 대리운전

7. 정기ㆍ연장검사

8. 개인택시 교육안내

9. 엘피지 보조금카드 발급 안내

10. 조합비 자동이체 신청방법

11. 경력증명서 발급 안내

12. 개인택시 면허세ㆍ자동차세

 
 
정기ㆍ연장 검사안내
 


■ 정기ㆍ환경 검사

정기검사는 신차 등록일로부터 2년째 첫 검사를 받게 되나 자동차 등록증상의 검사유효기간(30일전,후)내에 반드시
받아야 함. 그 이후 년도부터는 매 1년마다 정기,환경검사 유효기간내 받아야 함.

o기간 경과시 과태료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그 이후부터는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개인택시 차령연장 검사

o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5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03조(차령연장)

o개인택시 차령 :
배기량 2,400㏄ 미만 7년(2년 연장 가능)
배기량 2,400㏄ 이상 9년(2년 연장 가능)

o연장 신청방법:
차령만료일전 2달 사이에 일반 검사장 또는 삼정동 검사소 에서 임시(연장)검사 후 임시검사 합격증을 받아 부천시청
차량등록과(종합운동장 1층 민원실) 말소계 창구에서 연장신청.

o연장기간 :
1년씩 2회 신청 가능

o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검사소 방문시 보험확인서 지참)

o차령초과 운행시 행정처분 : 1차 과징금 180 만원 또는 운행정지 90일

※차령만료일에는 연장검사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만료일전날까지 해야함. 또한 임시(연장)검사후 반드시 부천시청
차량등록과(종합운동장 1층 민원실)에 말소계 창구에서 연장신청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