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개인택시 운송사 업의 대리운전)
o신고대상 :
①1년 이내의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리운전 합산기간은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②다른 병명으로 진단서를 다시 발급 받을 경우 3년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있음.
o구비서류
(1)개인택시 사업자
①진단서(종합병원 진단서)
②택시운전자격증명 게시용
(2)대리운전자
①대리운전 신청서
②운전경력증명서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
③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④건강진단서(종합병원)
⑤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⑥택시운전자격증명 사본 1부
⑦주민등록초본
⑧사진 5×7㎝ 1매
※불법 대리운전 적발시 행정처분
①1차 위반 :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부과
②1차 위반을 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2차 적발될 경우 사업면허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