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보수교육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o대상 : 개인택시사업자
o교육시간 : 4시간
o교육비 : 면제
o교육장소 : 부천시
■ 신규사업자교육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o대상 : 개인택시사업자
o교육시간 : 2일 (09:00~18:00 2일간)
o교육비 : 35,000원
o교육장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 강화교육
o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법령위반 운소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o택시 주요 위반 사항 : 부당요금 승차거부, 흡연, 사업구역 외 영업 등
o대상 : 해당 개인택시사업자 부천시청에서 우편물 발송
o교육시간 : 8시간
o교육장소 : 경기도교통연수원
■ 체험교육
o교통안전법 제56조의2 (2017.5.19.부터)
o대상 : 8주이상중대교통사고 발생자
o교육시간 : 법정교육 (8시간)
o교육비 : 92,000원
o교육장소 : 화성교통안전교육체험센터
■ 가스안전교육
o근거: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동법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별표22(위반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
o대상 : 신규면허자 및 양수자
o교육기관 : 가스안전공사(시흥시)
- 교육비 10,500원
- 교육시간 3시간
- 평생 한번
■ 운전정밀검사(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건교부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정밀검사 기준을 제 33100-422호(98. 8. 14)검사관리규정 시행지침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 72조 및 시행 규칙 제 42조로 명시하여 신규검사 대상 및 특별검사 대상자를 엄격히 관리 토록 개정되어 신규검사 미필이나 특별검사 미필로 인하여 행정처분(과태료50만원)되는 일 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신규검사
- 신규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 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 취업을 하고자 하는자
-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본 인이 원할 경우에는 교정교육을 이수하고 검사를 받은 날 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재 검사를 받을 수 있음.
2) 특별검사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3주 진단)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중상이상 인명사상 사고야기자는 사고 발생시마다 특별검사를 실시
※특별검사 대상자는 특별검사를 수검한 후 교정교육(집체교육 또는 개별 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으며, 특별검사 비용은 당해 운전자가 부담.
o정밀검사장
- 검사문의:고객콜센터 1577-0990
- 장소:교통안전공단
- 비용:신규 25,000원 특별 20,000원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안경
- 월~금요일(오전 09:00~ 오후13:20~) 검사는 약 4~5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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