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개인택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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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09 13:05
가방.  [ 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  
상품정보
상태    물품분류 가방
물품명 . 구분
상세설명 습득한 유실물은 유실물센터에 임시 보관 후 유실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현행 유실물법에 따라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실하신 분께서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개인택시조합사무실 분실물센터로 내방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습득구간 :

* 습득시간 :

* 습득물품 :

* 세부사항 :
작성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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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4-12-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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