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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3-23 14:11
유실물 이관안내  [ 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297  
상품정보
상태    물품분류 공지
물품명 . 구분
상세설명 .


습득한 유실물은 유실물센터에 임시 보관 후 유실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현행 유실물법에 따라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주일이 지난 물건은 경찰민원 24에서 경기도개인택시부천시조합으로 검색 한 후 물건 확인하고 오정경찰서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분실하신 분께서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오정경찰서 민원실로 내방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경찰서 032-67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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